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은 1매당 5천원반기별 8매 지급(1년 8만 원)
신청 방법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군수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5
근거 법령
-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