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공사비의 70%, 최대75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 시공장소 사진 등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051-607-350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