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가입기간: 2026. 5. 1.~2027. 4. 30.(1년) ※ 1년단위 계약 ❍ 계 약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 – OO 손해보험 ※대행업체: 휠체어코리아닷컴 ❍ 지원대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 소요예산: 6,000천원

선정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6.05.01 ~ 2027.04.30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