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가입기간: 2026. 5. 1.~2027. 4. 30.(1년) ※ 1년단위 계약 ❍ 계 약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 – OO 손해보험 ※대행업체: 휠체어코리아닷컴 ❍ 지원대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 소요예산: 6,000천원
선정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6.05.01 ~ 2027.04.30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