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전입세대 환영물품 지급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입 세대에 환영 물품을 제공하여 공동체 소속감과 지역 유대감을 형성하여 전입 초기 적응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 활성화와 지역 정착을 유도를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외에서 가평군으로 전입신고한 가구
선정 기준
• 관외 거주 세대의 전부가 관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 관외 거주 세대의 일부가 관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
지원 내용
관외 거주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 환영물품
신청 방법
관외 거주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경우 환영물품을 지원(환영물품은 직접 읍·면 행정복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근거 법령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