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혼인, 출산 축하물품 지급
가임기 여성 인구 유출과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 여건 상 초기 결혼·출산 단계에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인구 유지 및 결혼·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지원 대상
• (혼인 축하물품)가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가구• (출산 축하물품)가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구
선정 기준
• (혼인 축하물품)가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가구• (출산 축하물품)가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구
지원 내용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한 가구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한 가구에 대해 축하물품을 지원(축하물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031-580-2388
근거 법령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