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신생아 수유 지원을 통한 양육 보조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유축기를 대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모 및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유축기 대여를 희망하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김해시 주민등록)
선정 기준
유축기 대여를 희망하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김해시 주민등록)
지원 내용
유축기 30일 무료 대여 및 새 소모품(깔때기, 호스, 젖병) 1세트 제공
신청 방법
○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6개월 이내 산모- 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소지는 김해시서부보건소로 신청, 그 외 김해시보건소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또는 온라인(김해아이가) 신청○ 제공내용: 유축기 30일 무료 대여 및 새 소모품(깔때기, 호스, 젖병) 1세트 제공○ 이용절차 - 보건소로 신청 → 대상자 확인 → 업체로 의뢰 → 업체에서 유축기 대여 및 회수(택배 이용)○ 반납안내 - 제품수령일로부터 30일 뒤 반납, 반납일 2~3일 전 업체에서 개별 연락 후 반납수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2.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8381
-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330-4533
근거 법령
- 「김해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