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제공
지원 대상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6세~18세) 및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35,000명)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약22,500명)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 전용 교통카드 교부
신청 방법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건설국 교통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교통과 055-639-4527
근거 법령
- 거제시 아동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