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선정기준 - 지급일까지 자격 책정 및 의왕시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0.01.01 ~ 2026.01.01 |
문의처
-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근거 법령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