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원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 지급(장애아동 등인 경우 1명당 600만원)

신청 방법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4.2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