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지원 대상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 기준
<연령/소득수준>- 65세 이상 : 전 가구 100만원- 65세 미만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이외 50만원 차등지원
지원 내용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근거 법령
-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