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아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자체의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 완료 및 순천시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0~5세)에게 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 완료 및 순천시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0~5세)에게 지원
지원 내용
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부모, 아동)을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061-749-6300
근거 법령
- 순천시 영유아 보육 몇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비용의 보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