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선정 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E-mail |
| 시행 기간 | 2026.01.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근거 법령
-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