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
부산시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개방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예식 진행 비용 지원으로 결혼하기 좋은 부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ㅇ 지원내용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ㅇ 절 차 : 예비부부 신청서 작성 → 市 선정‧통보 → (예식진행) → 예식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市 교부 ㅇ ‘26년예산 : 20,000천원(시비) ㅇ 지원절차 - 예식장 예약 및 사업지원 신청(보조금24)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신청(예식 후 1달 이내)? 지원제외 ㅇ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ㅇ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ㅇ 타지원‧중복수혜자(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 ? 신청방법 ㅇ (예식 전) - 예식장 예약 :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 후 예약 - 사업지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업체 연계 신청시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및 사본 필요 ㅇ (예식 후) ※ 1개월 이내 신청(별도 안내) ※ 제출서류 : ①지원금 신청서, ②만족도 조사, 사진 ③지출증빙자료* * 본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타인 명의(배우자 외)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매월) 접수자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선정 진행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
선정 기준
- 거주요건(예비부부 중 1명 이상 부산거주)- 중복수혜 제외시
지원 내용
공공예식장 예식 관련 부대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증빙시
신청 방법
보조금24(정부24)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2
근거 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