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60일후)
선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상)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신청, 보건소 접수 및 복지로 사이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9.01.01 ~ 9999.12.30 |
문의처
-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63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