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관내 전입 청년 가구 이사 소요 경비 지원으로 청년세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통한 청년 인구 증대 효과 기대
지원 대상
2026년도 사업기준 ❍ (지원대상) 2025. 7. 1일 이후 정읍시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선정 기준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① 거주 요건 : 2025. 1. 1.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매의 사유로 정읍시에 전입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② 소득 기준 : ‘24.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③ 연령 및 기타 : 만 18~45세 이하인 청년 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및 입주청소 비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시행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선정방법) 예산 내 선착순 접수 및 지원,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 심사 ❍ (선정통보)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현금 입금(신청 월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환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7.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근거 법령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