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지원 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근거 법령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