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선정 기준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지원 내용
❍ 19세 미만-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19세 이상-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등록2. 공단 등록업소에서 전문의 처방전으로 관리기기 등 구입3.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4. 보건소 자격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지원*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방문시 작성)- 신분증, 통장사본-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의사 진단서(최초 1회)-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26. 1. 1. 이후 구매건만 가능)-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1)- 거래명세서(의료기기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공단부담금 명시 필수)- 대리인(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44
근거 법령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