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산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임산부 :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가정- 맞벌이/한부모 :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인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
지원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또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맞벌이/한부모 가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맞벌이 부모 모두) 12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임산부 가구) 임신 6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가구)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자녀,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4
근거 법령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