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선정 기준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가형 60%, 나형 60%, 다형 60%, 라형 30%, 마형 20%(양육공백 인정 시))-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모바일 지역화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