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산축하금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선정 기준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지원 내용
출생신고일 현재 출생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진구청 가족지원과 051-605-436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