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지원 대상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선정 기준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지원 내용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39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제6조(지원의 대상), 제7조(지원의 범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