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지원 내용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 의료지원과)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33-330-489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