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 대상
1회 242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지원 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43-220-30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