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도모
지원 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50% 지원-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
신청 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 043-740-3754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