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선정 기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