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선정 기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93629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바용 지원 조례 제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