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어르신 축하물품 지원 사업
장수축하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해드리고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의 장수 어르신
지원 내용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의 장수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
신청 방법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관련 사이트
-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dong.daegu.kr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