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