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지원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근거 법령
-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