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선정 기준
❍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1순위) 차상위·자립준비청년(2순위) 신혼·육아 청년 가구 (3순위) 논산시 내 거주기간이 긴 순(전입신고일 기준)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9999.09.09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근거 법령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 4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