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선정 기준

❍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1순위) 차상위·자립준비청년(2순위) 신혼·육아 청년 가구 (3순위) 논산시 내 거주기간이 긴 순(전입신고일 기준)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9999.09.09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