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