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 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남도청 치매관리팀 041-635-4339
- 당진시치매안심센터 041-360-6269
- 금산군치매안심센터 041-750-4460
- 부여군치매안심센터 041-830-8740
- 서천군치매안심센터 041-950-6741
- 홍성군치매안심센터 041-630-9694
-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041-339-6122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041-671-1632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3341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5987
- 공주시 치매안심센터 041-840-3315
- 보령시치매안심센터 041-930-6871
- 아산시치매안심센터 041-537-4374
- 서산시치매안심센터 041-661-6598
- 논산시치매안심센터 041-746-6921
- 계룡시치매안심센터 042-840-3681
관련 사이트
- 당진시치매안심센터 dangjin.nid.or.kr
- 금산군치매안심센터 geumsan.nid.or.kr
- 부여군치매안심센터 buyeo.nid.or.kr
- 서천군치매안심센터 seocheon.nid.or.kr
- 태안군치매안심센터 taean.nid.or.kr
- 아산시치매안심센터 asan.nid.or.kr
- 서산시치매안심센터 seosan.nid.or.kr
- 논산시치매안심센터 nonsan.nid.or.kr
- 계룡시치매안심센터 gyeryong.nid.or.kr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0조 및 치매관리 시행령 시행령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