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장성군 재원아동 감소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지원을 통한 재원 이탈 방지 및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장성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
선정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장성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
지원 내용
해당 어린이집에 매월 특별활동비 보조금 5만원/1인당 지급
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스템 통해서 특별활동비 신청 및 문서24로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2
근거 법령
- 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