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위생청결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인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노인을 지원합니다. 단, 시설입소자, 무료목욕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수혜자 제외
선정 기준
인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노인을 지원합니다. 단, 시설입소자, 무료목욕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수혜자 제외
지원 내용
관내에 있는 목욕업장에서 사용. (단, 지원 초과금은 본인 부담)※ 지원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 자동 소멸됨.▸ 연 20회 지원(1회당 3천원 결제 시 연 20회 이용 가능)▸ 지원액 확대 : 연 6만원 ~ 16만원- 인제읍, 북면(1회당 8천원) : 최대 연16만원-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1회당 3천원) : 연6만원 ▸ 공공목욕탕이 없는 인제읍, 북면 지역 목욕탕에서 인제군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 카드로 결제 시 공공 목욕탕과 동일하게 1회당 3천원씩 결제 후 이용 실적에 따른 차액(1회당 5천원) 정산
신청 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취약노인 목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자격요건 충족시 분기별 또는 매해 신청 불필요)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제군 주민복지과 033-460-2214
근거 법령
-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