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 양육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
-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중 가~라등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250%이하(가~라등급)
지원 내용
가~라등급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해당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평생교육과 드림스타트팀 033-480-2441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