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사업

모든 치매환자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증상호전 및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제외대상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등 제외대상자

선정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결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또는 북부권 분소에서 신청접수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 샘골건강센터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