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지원 내용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근거 법령
-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