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행려자선도비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지원 대상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선정 기준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지원 내용
귀향여비: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054-730-616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