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 연령기준: 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보편적 급여 -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 지급방법: 월별, 계좌입금(현금) ○ 지급일자: 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 지급절차: 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 방법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 청 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 신청일자: 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 신규 신청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13
근거 법령
-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