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주택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전세) 대출자금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 기준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거주 주택 제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일 것-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구입(전세 임차)한 주택부터 적용※ 지원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 주택구입(전세 임차) 자금 대출이자 5년간 지원(대출금 한도 2억원 이하, 이율 3.0% 이하)- 신혼부부․출산가정 : 연간 600만원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함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