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난임부부 교통비지원 사업
남해군의 출산장려 활성화 계획에 따라 난임시술을 위한 원거리 이동가정에 대한 교통비지원으로 경제적부담감 경감과 출산장려문화 확산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난임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신청 방법
❍ 지원 유형 : 현금 ❍ 지원 수준 - 시술 1회차당 10만원(시술확인서 첨부) - 이용기간 : 시술 후 3개월이내 청구 ❍ 지급 방법 - 증빙서류에 의한 현금지급 ❍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 대상 자료 검토 →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해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60-8716
근거 법령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